[ 네이버광고 ] 네이버광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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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도경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6-07-06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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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12월18일
인터넷에서 네이버 광고로 객실판매가 잘 될수 있도록 노출부터 예약까지 계속해서
1년동안 정말 눈부시게 예약이 많아진다고 거짓으로 선전하고 카드로
12개월 한꺼번에 결재(330만원)하라고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자기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네이버광고회사라고
나중에 잘되면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해놓고 처음에 한두달
내가 할수있는정도로 네이버 플레이스나 리뷰몇개올리고
6개원이나지났는데 아무것도하지않고 전화도 잘받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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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