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교환을 전화를10회상했는데도 교환을 안해줘서 다른정수기로 교체했는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해서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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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캐피탈정수기 ] 필터교환을 전화를10회상했는데도 교환을 안해줘서 다른정수기로 교체했는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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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6-07-06 1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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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교환을 전화해야만 오고 4월에 교환해야할 필터는10번이상 전화했는데도 안해줘서 다른 정수기로 교체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을 내라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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