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배동차일호결정사 ] 결정사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정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6-07-06 15:21:26
본문
소규모회사라서 이런계산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딘
- 이전글렉스턴스포츠 26.07.06
- 다음글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조약및이중요금 26.07.06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