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진돗개육종연구 ] 진돗개 분양문의시 가격을 안내받았으나 예약 후 가격이 폭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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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6-07-07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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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를 분양받기위해 가격을 50만원으로 안내받았고, 1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한 뒤
저번 주말에 가서 어떤 아이를 데려올지까지 예약이 끝난 상태에서
픽업날짜가 다가오니 15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예약을 파기하고선 2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예약금 2배 준다고 계약이 단순히 파기되는것인가요?
이곳 업장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으나 처인구 구청에서 동물판매업 현황에서는 찾아볼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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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