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 CMB에 일방적인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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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미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6-07-10 0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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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BM 횡포에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제가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47_5 유구우체국 앞 현재 공용주차장 자리에 슬램덩크 문구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다른 임차인에게 문구점을 인도를 하였습니다.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CMB를 이용하였는데 임차인에게 문구점을 인도한 후 이용료 청구가 없었는데 한참을 지나서 이용료가 연체 되었다고 납입하라고 독촉이 왔습니다.그러면서 연체가 되어 CMB에서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으로 등록을 했습니다.문구점을 인수한 분이 처음에는 납입을 하였는지 처음에는 이용료 독촉이 오지 않았는데 연락이 없다가 한참 지난 후에야 연락이 와서 막무가네로 연체금을 내라니CMB 횡포에 너무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에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그래서 CMB에 전화해서 김나영 직원하고 상담하게 되었습니다.그 직원도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서 연체 이용료를 납입하라고 하더라고요.상담원하고 상담한 결과 이용료가 연체되어 2017년 03월 31일 통보도 하지 않고 CMB에서 일방적으로 일시정지를 시켰고, 계속 납입이 안되어 CMB 기사가 문구점에 방문을 하였으나 문구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만나지 못하고 누가 이용하는지 확인이 안되어 그냥 돌아갔다고 상담원에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이후 누가 이용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2020년인가에 또 CMB에서 아무 연라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이 나오게 일시정지를 풀고 연체료를 발생 시켰습니다. 누가 이용하는지도 확인도 안하체 CMB 독단적으로 일시정지를 풀어 연체를 강제로 요구하는게 말이 됩니까? 힘없는 소비자라고 이렇게 기관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에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그리고 CMB 김나영 상담원에게 규정을 보내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 일시정지시 미리 연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 연락도 받지 못했고, 일시정지를 풀때도 누가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연락 후 풀 수 있는데 아무 연락 조차도 없이 CMB 일방적인 독단으로 일 처리를 했습니다.그리고 김나영 상담직원이 연체금액을 납입해야 된다고 해서 난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사용도 안했고 보지도 않았는데 왜 연체료를 내양 되냐고 하냐고 했더니 직원말이 2017년 3월31일 지급 정지 후 부터 지급정지 풀릴때까지 이용료를 발생안시키지 않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CMB에게 일시정지를 일방적으로 풀어 연체되게 해 놓고 연체료를 내라고 하는게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나요?이런 횡포에 대해 그동안 독촉 문자로 스트레스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억울한 힘없는 소비자에게 제발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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