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리베르 구로1지점(프린터카페24) ] 프린터기를 사용후 이중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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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덕원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6-07-15 11:02:41
본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
사업자명 : 주식회사 리베르 구로1지점(프린터카페24)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92
1. 피해 내용
2026년 7월 5일 오후 6시 41분경 프린터카페24(서울 은평구 은평로 92)에서 출입구 기준 오른쪽 컴퓨터를 이용하여 12장을 인쇄하기 위해 84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후 인쇄물이 전혀 출력되지 않았으며, 오류 원인을 확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직원 또는 연락처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같은 날 오후 6시 53분경 최초 사용한 컴퓨터의 왼쪽 컴퓨터에서 동일한 문서 12장을 인쇄하기 위해 다시 840원을 결제하였고, 이때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추가 인쇄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제하였습니다.
18:41:14 840원(출력안됨)
18:53:25 840원(최초 프린트의 왼쪽 사용)
18:55:11 420원
18:56:06 70원
18:56:53 70원
18:57:38 70원
18:58:24 350원
18:59:13 280원
19:00:02 280원
19:01:06 210원
19:02:15 210원
19:04:53 140원
19:06:41 70원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듯이 최초 18:41:14에 결제한 840원은 인쇄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결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현장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문의하거나 즉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안내가 부족하여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최초 결제금액 840원의 환불, 더하여 알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최소 100원 이상!
1.무인 운영 매장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소비자가 즉시 문의 및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 고객지원 체계 개선
2.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첨부자료
1. 계좌 거래내역 캡처
2. 결제 내역 자료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7-15_104933.725.jpg (285.8K) DATE : 2026-07-15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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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