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트맨 ] 부품단종으로 제품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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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인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7-24 1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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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설치된 게이트맨 도어락이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게이트맨 고객센터에 서비스 요청을 하니,
같은 민원이 많다고 하면서, 해당 부품 단종으로 제품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것 같아서 고발하게 됐습니다.
겨우 5년정도 쓰게끔 할려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제품을 사용하게 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최소 10년을 보장해준다던지, 그런것도 없이
최종 제품 판매후 일정 사용연한까지는 부품을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아님 다른제품으로 교체를 해준다던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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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