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 후 환불 받은 제품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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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거래 ] 중고물품 판매 후 환불 받은 제품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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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지훈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7-29 1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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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팔았는데
구입자분이 파손 된거 알고도 사진이랑 내용이 없다고 환불 요청을 했고 사기친거라고 하시길래
환불을 해줬습니다
환불 받은 제품을 확인을 해보니까 추가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나머지 부분은 저도 처음 제품 받을때 있던 하자 여서 당연하게 있는 하자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안찍어 뒀습니다-이 부분을 숨긴채로 팔았다고 사기꾼이라 하길래 환불 해줬음
2. 몰랐던 파손 부분 한개 있음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구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택배사는 한달 지났다고 청구 못해준다고 함

이거 구매자 한테 소송 들어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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