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정수기에 물이 안나옵니다. 그런데도 위약금을 125만원 물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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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령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4-08-06 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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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가 청호나이스는 그런거 상관없이 기술력이 좋아 물 먹는데 지장 없다고하셨고
수압 낮은것을 감안하여 물탱크형+얼음정수기 설치했습니다.
2개월여정도 사용하였는데
1. 2l 물한번 받으면 3~4시간동안 물 안나옴
2. 지금 현재 냉/온/정수 전혀 안나옴
3. 얼음 제빙 당연히 안됨
4. 해당 과실로 인해 해지요청 및 철거요청하니 125만원 위약금 내라고함
물이 안나오는게 소비자 과실 입니까?
7~8월 더워죽겠는데 냉수 한잔 못마시는것도 열받아죽겠는데
이제는 물이 아예 안나옵니다.
렌탈료만 46900씩 나가는데 현재 물이 안나와서 물 사먹습니다.
위약금 물고 얼음정수기때문에 청호나이스로 갈아탔는데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입니다.
1인가족입니다.
여러명이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1인이 사용하는 물 용량도 감당 못하는게 정수기입니까?
얼음 제빙 기능이있는데 제기능을 못하는게 제탓입니까?
그런데도 전자 계약을 했으니 125만원의 위약금을 물으라고하며
as받을경우 평일기준 0원 주말에도 제 과실이 아니나 2만원의 출장비를 내라고합니다.
직장인이 정수기 as 받으러 반차나 연차까지 써야합니까?
심지어 주말에는 당직인원이 한명으로 토요일까지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조율 또한 기사와 직접 조율 해야합니다.
참다 참다 글 올립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기기업 청호나이스
제 기능 못하는 거지같은 정수기 물안나오는 정수기 더는 못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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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7409.3gp (109.6K) DATE : 2024-08-06 1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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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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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