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스타일PC ] 배송 받아 단순 개봉 후 반품 요청 거절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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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인경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8-07 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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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하면 반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의 손상도 없고 단순 개봉임을 알렸으나 쇼핑몰에 개봉 시 반품 불가라고 명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환불 및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소비자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반품 및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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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