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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성형외과의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9 산맥프라자 6층) ] 부당한 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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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향래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4-08-09 1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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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운동기구에 부딪혀 눈썹과 눈동자 사이가 1.5쎈티 찢어져 지혈시키고
다음날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아씁니다.
미용 목적도 아니고 오직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아는데 보툴렉스를 했다고 무려 400,000원을 비급여로 청구했네요
그래서 첫날434,700원 다음날은 진료실도 들어가지도 않고 로비에서 잠깐 의사선생님 나오셔서 8월3일 실밥 제거하러오세요  하고 5,800원 결제 , 실밥제거하는날 6,700원 결제
총합계 447,200원결제하고 7일 또 내원하라더라구요
삼성화재보험사에 실비청구를 했더니 달랑 24,700원 나왔어요
보툴렉스시술은 비급여부분이라 보험청구 안된다 합니다
원장님한테 상담했더니 응급실에서 봉합한거와는 다른데 비용이 같이나와서 최대 비용청구를 하려고 보톨렉스치료로 청구하면 비급여인정해줘서 그리한답니다
병원운영운운하며~~
저더러 부동산사무실 운영하시니 월세 운영비 아실거 아니냐면서~~
제가 치료받은 댓가는  응당지불해야되지만 치료받지도 않은 비용을 과다 청구받는 소비자는 억울합니다 ,
정당한 병원비 청구를 요합니다. 다친것도 억울한데  부당한 병원치료비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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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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