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결제후 해당지역 지진및쓰나미 이슈가 있어 바로 결제취소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만 답변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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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Trip ] 항공권 결제후 해당지역 지진및쓰나미 이슈가 있어 바로 결제취소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만 답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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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병열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8-10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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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어려워 아침부터 문자채팅으로 해당여행지역이 지진과 쓰나미 이슈가있어 항공권취소및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원은 유료좌석이나 추가결제 금액은 환불이 안되는데 그래도 취소하겠냐고해서 알았다고했고
취소요청후 이메일받았는데 항공권취소후 환불도 안된다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다시문의하여 환불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만 답변을받았고 항공권 다시 사용하도록 복구요청도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취소시 환불 금액없음 이라고 명확하게 고지를 했다면 누구 취소를 하겠습니까..
애매모호하게 유료좌석이나 추가결제금액 수수료등은 환불되지않는다고 하니 그것만 환불안되는 부분으로 오해의 요지가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MyTrip 예약번호 1029-312-304
8월11일 인천->기타큐슈행
8월15일 왕복 항공권입니다.
제발 이런 억울한부분이 없도록 여행사의 횡포를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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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여부는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분이 위험한 곳이니 갈 수 없다고 임의 판단하신 걸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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