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이상 서비스센터에 방문해도 수리는 안되고, 환불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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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9회 이상 서비스센터에 방문해도 수리는 안되고, 환불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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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형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4-08-15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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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데이터, 통화품질 장애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9차례나 방문했는데도 아직 수리를 못했습니다.

2021년 12월 핸드폰 첫 구매이후 데이터 송수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간헐적이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으나, 증상이 잦아져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1. 2022. 05월 용인구성 서비스센터에 첫 방문하여 수리를 요청하였고, 잦은 증상이라며 데이터 설정값이 잘못잡혀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보자고 설정변경 조치이후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서비스센터에서 통신사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여 사용하던 통신사인 KT에 전화해서 송수신 문제를 같이 확인했으나 여자친구와 같은 KT를 사용하던 저는 여자친구 핸드폰 데이터가 수신이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2. 2022. 06월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어 성남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재수리를 요청하였고,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가 문제라고 하여 안테나만 교체 후 종료하였습니다.

3. 2023. 01월 부천중동 서비스센터에서 동일한 문제로 액정과 안테나를 재교체 하였습니다.

4. 2023. 03월 성남 서비스센터에서 해결이 안되는 동일한 증상으로 메인보드를 바꿔야할것 같다고 답변받고, 포맷 이후 재방문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 2023. 12월 성남 서비스센터에서 메인보드를 교체하였으나, 증상은 동일했습니다.

6. 2024. 03월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어 용인구성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했고,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것같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당시 데이터 설정값도 변경하는 조치등은 의미없는데 현장점검이 의미있는가를 주장하였으나 현장점검하면 조치될 것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이재근 프로)

7. 2024. 04월 근무자가 성남 근무지에 방문하여 타 KT기기를 비교하며 통신방식의 문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데이터 방식을 5G만 사용에서 4G 사용으로 변경하여 데이터값이 문제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8. 2024. 05월12일 용인구성 서비스센터에 재방문하여 항의하였고, 담당 프로가 2년이 지나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는 말에 화가나서 항의하였고 하자처리가 가능함을 재통보받고 안테나 교체를 받았습니다.


9. 지속적인 하자문제로 2024. 05월14일 용인구성 서비스센터에 재방문하였고, 이 당시 기기 문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글 기본속도 측정프로그램인 Measurement Lab(M-Lab)를 통해 데이터를 남겼고, 당시 바로 옆에있던 동일한 통신사를 사용하는 아이폰유저 속도측정 데이터를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첨부자료)
아울러, 당시 담당자는 혹시 통신사 문제일 수도 있으니 유심칩을 교체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메인보드를 다시한번 교체하자고 하여 다시한번 포맷을 하고 오라고했습니다. 당시 그냥 기기교체를 해달라고 하니 기기가 단종되어 교체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책임지고 수리해준다고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9. 이후 5월 중순 통신사를 교체(KT -> SKT)하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말하는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 송수신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2024. 06월에 용인구성 서비스센터에 재방문하여 포맷이후 메인보드교체를 완료했습니다.

2024. 08월 민원을 통해 환불해준다고 했으나,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최초 구매비용 110만원 중 통신사에서 지원받은 50만원은 제외하고, 또 4년 기준으로 감가 하여 사용 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서 요청해도 고칠수있다고 하며 같은 수리를 3회이상 하지않게 이력을 남기기 위해 다른 수리를 해왔던 삼성전자인데 그냥 이 금액으로 환불받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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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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