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러리K ] 갤러리K회사로부터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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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라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4-08-19 1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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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는 아벤벤쳐투자는 6월에 하었고 미술품 투자는 5월30일계약했는데
8월달이 넘어도 렌탈료도 지급되지않고 국세청세무조사 받고있어서 폰지사기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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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