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NEBOX ]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 청구, 부당한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세원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08-23 22:34:17
본문
저는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과거의 날짜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하고 나서 환불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IMG_8560.jpeg (92.7K) DATE : 2024-08-23 22:34:20
- 이전글허위사실 유포와 개인 도용 (웨딩회사) 24.08.23
- 다음글소비자우롱하는 LG전자 에어컨 서비스를 고발합니다 24.08.2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