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중고거래사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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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진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24-08-26 0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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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준비과정이라 저렴하게 나와서 미리 구매한후 전기설비 설치까지 한달이 걸렸습니다.
설치후 작동이 안되어 저희도 AS불러 확인해보니 관공서에서 사용한거라 일반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시스템정비 하느라 비용이 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환불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액도 아니고 일부만 청구한것도 한달이 지나 책임져달라며 본인은 책임없다 발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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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제품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