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즈메드 ] 레즈메드에서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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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영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8-29 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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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시 전화하여 입금 완료시켰다고 말해주었고 이제와서 입금은 확인 되었는데 배송은 어렵다고 해서 화가나서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취소요청을 받고나서 환불계좌도 물어보지도 않고 끊길래 또 다시 전화하였습니다 환불계좌 불러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환불이 되지않아 연락했더니 담당부서에 요청해놨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입금이 되지않아 또 전화해서 물어봤다니 담당부서에 말을해놨다고 만하고 언제 입금된다 그런 말조차 없습니다. 취소 확인이 이렇게 오래걸리고 환불이 이렇게 오래걸리나 싶습니다 이것때문에 본일도 제데로 못하고 화만 엄청 나있는상태입니다. 레즈메드 업체에서 일을 그딴식으로 해놓고 피해는 제가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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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