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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산물산타팜 ] 썩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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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하연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9-02 2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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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 특산물이라해서 편찮으신 할아버지 위해 단호박 구매했습니다. 썩고 문드러진 호박이 와서 불만 접수 했지만,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곳도 없고 (네이버맵, 카카오맵 등록x) 판매자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으로 인해 신고접수까지 하게 됐습니다.

음식을 아무런 확인절차없이, 소비자가 불만을 접수할 수도 없이 판매하는게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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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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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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