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나이키 불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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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황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9-03 0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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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이 와서 교환을 해달라 했는데 교환은
어렵다며 반품처리해야한고해서 반품처리를 하고 귀찮아서 다시 구매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일주일전 다시 홈페이지들어가보니 할인쿠폰이 있길래 다시 구매를라규 상품을 받았는데 또 불량의 제품이 도착해 바로 다시 연락하니 또 교환은 안돼니 반품처리하고 재구매를 하라는겁니다
그러고는 쿠폰할인적용해서 구매했는데 쿠폰할인적용기간이 끝나서 원래 본 가격에 사야한다
결론은 쿠폰할인 적용을 해서 구매 한 상품을 불량으로 받아서 반품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리고 쿠폰적용안되는 원래가격에 구매를 다시 해라 이 말인데 응대하는게 이게 맞는걸까요..?
첨부파일
- IMG_7674.jpeg (2.2M) DATE : 2024-09-03 0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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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