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네르아샤 송파지점 ] 조리원 계약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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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문동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9-05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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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산후 퇴원하여 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코로나 자가키트를 하고 오라는 내용을 듣고 자가키트를하고 20분 후 1줄(음성) 확인후 통에 담고
조리원에 가서 서류및 계약서 작성후 키트를 달라하셔서 꺼냈더니
제께 2줄이 되있어서 황당했습니다 . 일단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나서
병원가서 바로 다시 진료 받아보겠다고 한 후 나와서 병원을 가는중에
전화가 와서 최초 키트가 2줄이 나와서 병원가서 음성이 나와도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모는 아이와 방에서 3일 같이 있는후 검사해서 이상없으면 아이를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 모유수유, 목욕등 케어는 엄마가 해야하구요 (밥만 주는거죠)
있을 이유가 없어서 퇴소를 하려면 오늘 말씀하셔야 한다해서 퇴소를 했는데 위약금 10%(23만원)계약금
못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일단 병원갔는데 음성이 나왔구요 조리원에 전화해서 안심하셔도 된다 말쓰드리니
최초 키트가 2줄이라 안된다더니 갑자기 내일 산모 키트해보고 이상없음 연락 달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되는거 아니였냐고 여쭤보니 내일 일단 해보고 연락달라하셔서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말이 되냐 병원에서 아니라는데 당장 아기를 케어할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따지셨고 갑자기 오늘 오라고 말을 변경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맘이 상해서 안간다 했고 조리원은 오라고 했는데 안오신거니 위약금은 못돌려준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첨에는 내일 검사하고 오라더니 머라하니까 말바꾼거 아니냐고 이미 맘상해서 어떻게 가냐
갑자기 조리원에서 자가키트가 누구껀지도 모르자나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직접 검사 하시지 왜 갖고 오라하셨냐고 따지니 여기서 할수 없다고만 하시네요;;
위약금 달라고 문의하니 본사 과장님이 우리 잘못도 아니고 산모쪽 잘못도 아니라 애매한데 위약금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입금도 안되고 연락도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서는 쓴적없구요 기간내 취소시 위약금 이런건 있었고
자가키트로만 본다는 내용도 못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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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