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디네트웍스 ]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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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용언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9-05 15:29:03
본문
최대 하중 65키로 라고 써져있었고
인치 수도 80인치 가능 하다 써있었는데
막상 상품 받아보니까 65인치에 30키로 밖에 안되는 스펙 상품을 받았습니다
택배 잘못 배송 온줄 알았으나
통화해보니 업체에서 상세페이지 수정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업체에 연락 해보니 자기네가 상세페이지 수정을 못했다고 그냥 환불 하라고만 하고 제대로 사과도 안했습니다. 도대체 왜 상품안내를 이렇게 다르게 온라인상 적어놓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것이 마땅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상품이 오는 날짜에 맞춰 티비 배송일과 팁 설치기사님을 날짜 약속을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품구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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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IMG_7578.png (802.4K) DATE : 2024-09-05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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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