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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그마른 ] 반려동물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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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정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9-12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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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마루에서 강아지를 분양이 입양을 했는데요. 저희가 키우던 고양이가 있어서 합사가 괜찮을까 걱정을 하였더니 강아지가 애기라 별문제없을거다 얘기하시고 만약에 합사 어려우면 어떻하냐 했더니 어쩔수 없지않냐 데려와라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키우고 싶은 욕심에 데료왔습니다.
근데 결국 합사가 어려워져 더 노력한다고 데리고 있다가는 고양이나 강아지 둘다한테 못할짓같아 3일만에 파양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입양이라 소정의 책임비가 발생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정작 서류를 쓰기 시작하자 100만원 패키지 상품을 얘기하셔서 그렇게는 너무 부담스럽다 했더니 40만원 패키지와 20만원 책임비를 각각 결재를 했습니다. 패키지의 내용은 평생 한달에 한번 호텔을 이용하고 위생미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후 파양을 하면서 책임비는 제잘못이니까 돌려받지 못해도 사용하지 않은 패키지는 환불해달라고 하였더니 한묶음이 패키지라는 안된다고 우기셔서 따로 따로 결재하셨고 내가 이업체에 사용한 부분이 없지 않냐고 했더니 파양시 300만원을 받겠다고 적은 서류대로 40만원 환불해줄테니 300만원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거 적을때 이건 진짜 받겠다는게 아니라 그만큼 파양을 하시지 말라는 의미다 라고 하셨고 이것때문에 데려가셨다가 파양하실때 다른곳에 입양시키기도 하시는데 그러지말고 꼭 그럴 사정이면 여기로 다시데려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따졌더니 막무가내로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이부부을 제가 환불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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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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