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유업 ]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소비자가 책임을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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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건희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09-14 0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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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유업에서 배달 신청으로 요구르트를 배달 받고 있는 가정집입니다.
마트 앞에서 2개월 먼저 시음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해지 해도 된다고 홍보를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위약금과 계약 기간을 얘기하면서 계약를 강제하여 지금까지도 요구르트를 받고 있습니다.
2개월 분만 계산하고 해지를 하겠다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최근 다시 말을 해보았지만 해결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해지가 목적이며 다른건 바라지 않습니다. 처음과는 다른 태도에 불쾌함을 느끼며 아무도 책임지려 하는 사람 없다는거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배상이나 보상 이런 얘기를 하는것도 아니고 단순 계약 해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줄 몰랐습니다. 계약 해지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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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zip (1.8M) DATE : 2024-09-14 0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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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달우유 해지 관련한 업체의 일방적인 영업행위에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