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웰스정수기 ] 단종된 불량재고상품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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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미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09-23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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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한지 2주만에 소리가나서 새제품으로 교환해줬는데 교환한 새재품도 3일만에 같은 문제가 생겨 as를 받으려 기사님이 오셨는데 문제된 부품이 안나온답니다 알고보니 단종된 재고 불량정수기를 5년약정으로 네이버쇼핑에서 렌탈를 하는것이었습니다
제아들도 같은 문제로 렌탈한지 몇일만에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귀차나서 그냥 나두고 있답니다
결국 이 렌탈제품은 불량제품인데 계속 온란인에서 판매가되고있습니다
단종된재고상품을 그럴듯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건 사기입니다
네이버쇼핑에선 자기네 책임아니라하고
교원웰스정수기에선 담당자가 연락준다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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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068056097110551212078978436.jpg (2.9M) DATE : 2024-09-23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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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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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