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3년 사용후 1달전 해지신청을 받지 않는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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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규한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9-24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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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과 TV회선을 3년간 약정하여 사용하고있고, 10월20일(일)이 만기라 10월21일 계약 해지를 신정하는데,해지 신청자체를 받지않고 일주일전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합니다. 제가 생각할때 전화연결도 어려운 인터넷 회사가 계약만료 일주일 전에만 계약해지 예약을 받는다는것은 계약자의 실수로(전화연결 안되는것도 계약자의 실수)
제때 계약만료해지를 못하게 함으로써 추가비용을 청구하려는 꼼수로 생각됩니다.
3년씩이나 사용했는데 1달전에 해지 예약 을 않받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오니 차후 다른 소비자의 손해를 생각해서 적어도 한달전쯤엔 계약해지 예약을 받아주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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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