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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새김 ] 뇌새김 환불 요구하니 말도 안되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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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준
  • 조회수 : 281회
  • 작성일 : 24-10-15 18: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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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새김을 신청하고 잘 사용을 안해서 해지하겠다고 하니 7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말하다가 제가 왜 그만큼이 나오는지 설명하라고 말하니 기기를
반납하고 학습지를 돌려주면 30만원이 조금 넘는 위약금을 내면된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네요.
약관도 대충 전화로 설명하고 문자로 보내놓고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위약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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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한다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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