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시 중문 불량 자재 사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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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 아파트 시공시 중문 불량 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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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화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0-29 1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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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건설이 주관하는 24년 8월 31일에 입주 시작한 "의정부역스카이자이" 아파트 옵션에 대한  자재 불량을 신고합니다.
중문에 바람틈을 막아주는 모헤어가 전세대에 미설치되어 불량임을 건설사는 인정해놓고 자재 교체가 아닌 테이프로 간단하게 시공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테이프 시공마저 엉뚱한 위치에 붙여놓고선 AS처리가 완료된거라고 우기는데, 중문 사설업체 문의해보니 전문가가 시공한게 아니라서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GS건설 중문 옵션가격이 180만원인데 가격 대비 불량한 자재 사용과 시공법이 가격과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신축 아파트 특성상 선입금 후분양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이런 시공/자재 불량은 명박한 소비자 기만입니다.
누가 이런 중문을 180만원주고 구매한단 말입니까?
GS건설에서는 환불도 안되고,자재 교체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비자는 불량 자재 사용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건설사의 이런 방만한 태도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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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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