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된 보안업체 과실로 계약해지 후 위약금을 cms통장에서 과도하게 인출해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빌디아부동산중개법인 ] 계약된 보안업체 과실로 계약해지 후 위약금을 cms통장에서 과도하게 인출해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요한
  • 조회수 : 1,081회
  • 작성일 : 25-10-23 13:07:05

본문

케이폴이란 보안업체와 계약 후 한달정도 됬을때 해제시 위약금에대한 문의만 했는데, 계약당사자에 의사 확인없이 위약금을 cms를 통해 과도하게 인출해간 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해 본사 또는 담당자연락을 요청함에도 연결이 안되고 있으며 임의로 인출해간 위약금도 반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번호로도 전화를 안받고 월정료만 나가고있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통화녹음이 기본상태라 근거할 내용들은 녹취본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1848 서비스 메가스터디 뷰티 아카데미 박보현 16:04
1531847 기타 신신모모 사재용 16:04
1531846 유통 서브마켓 남화영 16:03
1531845 통신 SK텔레콤 송지원 16:02
1531844 생활용품 수넬트레이딩 장지미 16:02
1531842 생활가전 다온시스템에어컨 백영옥 15:58
1531841 유통 GONGBANG.171 김동현 15:57
1531840 유통 서브마켓 김보나 15:55
1531835 유통 인포벨홈쇼핑 홍문숙 15:51
1531824 식음료 서브마켓 조희연 15:46
1531819 건설 대우건설 이성도 15:42
1531818 기타 이제트코리아 홍현우 15:41
1531813 휴대전화 삼성전자 류승무 15:37
1531812 유통 인마이백 찌기 15:36
1531811 식음료 서브마켓 김보나 15:33
1531810 생활용품 테키라 차선경 15:31
1531809 기타 KR모터스 남승헌 15:30
1531808 휴대전화 U+진영 소방서점 박찬기 15:30
1531807 생활가전 (주)사계절 솔루션 양모주 15:29
1531805 금융 카카오페이 조준수 15:23
1531804 자동차 신명산업개발 송낙영 15:22
1531803 기타 방배동차일호결정사 임정희 15:21
1531802 자동차 쏘카 이상억 15:21
1531801 서비스 바로고 동부센터 김성진 15:19
1531797 생활가전 미닉스 손윤희 15:17
153179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15:15
1531793 기타 압구정 노블레스 뷰 결혼정보(주) 성은경 15:14
1531791 통신 인마이백 임소희 15:14
1531789 항공·여행 아고다 김수아 15:13
1531784 생활용품 에스엠코리아 강지완 1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