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판매의 장점을 이용해서 과대광고와 허위사실로 인해 구매를 유발하여 구매하게 함. 광고처럼 효과가 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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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올리브영 ] 모바일 판매의 장점을 이용해서 과대광고와 허위사실로 인해 구매를 유발하여 구매하게 함. 광고처럼 효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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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수
  • 조회수 : 1,122회
  • 작성일 : 26-01-21 10:17:58

본문

요즘 유튜브에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기미를 빠지게 하는 팩이라고 한번만 사용하면 기미가 빠진다고 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합니다. 허위사실이고 제품 사용해보닌까 그냥 팩입니다. 동영상 광고를 퍼가지 못하게 해둬서 올릴수가 없습니다. 광고에 문자도 댓글도 못달게 해놓고 바로 구매하게끔 유도합니다.
판매 중지시켜야 합니다.  샤드르 라는 업체이고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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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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