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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할인매장 ] 저희 어머님께서 휴대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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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자
  • 조회수 : 1,700회
  • 작성일 : 26-05-12 17:01:18

본문

1. 소재지 : 부산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35

2. 2026년 4월 어머님께서 수영구 팔도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나오시는길에 젊은 총각이 "휴대폰 요금 할인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매장으로 들어가심
    이 후 , 원치않는 통신사를 KT에서 SK 으로 변경하였고, 요금도 기존 19,000원에서 23,000원으로 올려놨습니다

3. 민원을 제기하니 "어머님께서 휴대폰이 잘 안되셔서 바꿔달라" 고 거짓말을 하며 "저희가 데리고 들어온적 없다" 라고 하였으나 , 경찰서 신고 후 CCTV 확인 요청중입니다.

4. 계약도 36개월 할부로 진행하였고 , 처음에는 24개월 지나서 매장에 방문하면 남은 12개월치를 없애주겠다고 하였으나,  24개월 뒤 직원이 그만두면 어쩌냐? 매장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냐? 라고 물으니 "저희 매장 아니더라도 전국 휴대폰가게에서 지원받을수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시간 뒤 말을 바꾸며 "24개월 뒤 그냥 오는게 아니라 휴대폰도 새로 바꿔야 한다" 라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지금도 당당하게 저지르고있습니다.
이에 민원을 간곡히 드려 타당한 조취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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