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잘못 기입하여, 숙소 예약 직후 취소 절차 밟았으나, 취소불가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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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립닷 ] 날짜 잘못 기입하여, 숙소 예약 직후 취소 절차 밟았으나, 취소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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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충희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26-07-02 16:50:08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학회 모임이 8월중순 예정이라

무주 나봄리조트를 예약하는데, 7월 8, 9일로 잘못 기입되어 결제가 되어

바로 취소 요청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여전히 예약이 해제가 안되었으며

전화로 문의한 결과


이번 결제건이 예약 취소 불가 건으로 불가능하다 통보

이후 다시 업체(중간에 예약을 거는 업체)와 이야기 해보겠다 하였으나

불가능하다 통보 받았습니다.


숙소 일정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7월 8일~9일)

그 상품 판매에 피해가 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숙소 예약 껀에서도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다 가능했었는데,

바로 취소를 했음에도 100% 비용 환불불가라는 것이

납득가지 않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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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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