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시 부품 미장착후 이후 확인되어 통보시 보상 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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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종합자동차정비 ] 정비시 부품 미장착후 이후 확인되어 통보시 보상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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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종인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06-18 1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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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8월 5일 사고 정비 받음 14년 6월 접촉 사고로 앞범퍼 교체시 프런프 범퍼 빔 미장착 확인됨
업체 확인시 미장착 확인된 업체 확인후 연락 준다더니 연락 없음
재 통화시 바쁘니 나중에 확인한타고함 지금 확인 요청시 언성을 높이며 나중에 한다는할 반복 즉시 확인 및 조치 요청시 확인 안한다는 말과 전화 하지 말라고 끊어버림
서기스 마인드없고 자기쪽 과실 확인 지연 미 보상 등등
어시가 없네요
보유자료
13년 수리내역서
14년 수리내역서(미장착 증언 가능)
통화 녹취본 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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