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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B글로벌어학원 ] 학원 수강료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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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신우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08-28 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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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래 부산 사람인데 부모님이 서울에 계셔서 강남에서 일본어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9-4 옥스비 글로벌 어학원에 가서 상담을 먼저 했는데 무조건 3개월분을 한번에 결제 해야 한다고 해서 7,8,9월 분 53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상담실장은 제가 결제한 뒤에 이 학원의 환불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줬습니다. 이 학원은 수강을 연기를 할 수 있어서 한두달 듣다가 일이 있으면 연기를 하고 언제든지 다시 남은 월분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한달을 듣고는 환불할 수 있는데, 수강 연기를 한 다음에 환불을 요청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7월 한달 수강을 듣고 8월달엔 다른학원과 시간대가 겹쳐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8월한달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9월부터 다시 수업을 들으려 했지만 부득이하게 부산에 내려가게 되어서
8월 26일 화요일에 학원에 가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8월분은 환불이 안되고
9월분만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약관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고 수강생과 맺은 계약과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원은 별도의 약관규정도 문서로 개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은 수업료도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번에 53만원을 결제하라고만 들었지 7,8월 회비가 19만원이고
9월회비가 15만원 인것을 환불을 요청한 날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장은 저에게 환불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결제를 받아야지 다른 수강생과 이런 분쟁이 안생긴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결제후에 환불규정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자 그럼 왜 한달뒤에 환불을 안했냐며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전가 했습니다.

또한 학원법에 의하면 교습기간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학원의 경우는 일이 있으면 연기를 하고 언제든지 돌아와서 수강을 할 수있다고 했는데,
그럼 6개월이나 1년뒤에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수업이 연결되는 3개월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7월 한달 수업만 들었고,
8,9월분은 아예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습기간에 8월분이 포함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수업 연기기간에 대한 약관도 개시 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은 9월분 15만원 환불해준다고 했지만 저는 이해 할 수 없어 교육청과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한다고 하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가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8월분 19만원 + 9월분 15만원 총 34만원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은 진짜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돈없고 빽없는 학생들이 학원의 횡포와 무대포식의 행동에
더이상 피해를 안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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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강중이시던 학원의 환불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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