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댁에 발송한 추석선물 분실 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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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택배 ] 사돈댁에 발송한 추석선물 분실 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준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9-15 1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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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일 동네 재래시장에서
사과1박스를 구입하여 헬로택배를 이용(재래시장)탁송하여
서울 사돈댁으로 택배물을 발송하였으나
중간에서 택배가 분실되어
추석선물이 사돈댁에 접수가 안되어 참 황당한 사고를 당헸읍니다
담당자님 !
배상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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