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분실 사고 발생했는데 보상불가라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숙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4-11-03 11:59:52
본문
놀라서 전화했더니 월요일 본사와 확인하여 연락을 준다하여 기다렸더니 월요일 전화상 대책이 없으니 알아서 소송하라고 합니다.이에 신청합니다
- 이전글상조회비 환불의 건 14.11.03
- 다음글삼성전자 환불관련 14.11.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 이용중 이불속피를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