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쁜스 ] 하자 제품을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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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마리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11-21 1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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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녹음하겠다고 허락받은 후 한 것입니다.
제품을 고객(내가)이 훼손(니트 목부분 올 풀림)했다는 것에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 당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째, 노란 박스테입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올이 풀린 제품 출고에 대한 답변으로 담당자는 바코드 출력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 상품을 고객님께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된다.
따라서 훼손된 제품을 보내지 않는다.
셋째, 공장에서 물건이 입고가 되면 포장을 해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몇 번(2,3차) 검수를 통해 상품을 보낸다고 했다.
장여운 담당자에 의하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상품 판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순전히 불순한 고객이 제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못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불순한 고객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당사는 고객 훼손으로 결정하여 택배비 포함 자킷(반품)으로 결재 요청하겠다고 일방통보를 했습니다.
위 내용에 본의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노란 박스테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담당자의 말입니다. 마치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 후 반품을 목적으로 당사에서는 상용하지도 않는 노란 박스테입을 붙여 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소비자가 반품을 하는데 굳이 노란 박스테입을 붙여 제품 하자가 있다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반품을 목적으로 했다면 굳이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자킷이 커서 못 입게 됐으니 반품하는 됩니다. 그런데 반품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하여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셋째, 바코드 시스템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바코드 시스템은 물건 입고와 출고를 위한 상품 개수 파악에 필요한 것이지 상품 상태 검사와는 상관이 없는 시스템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바코드 시스템에 의해 신상품을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신상품 여부가 아니라 불량 여부였습니다. 따라서 바코드 출고 상품 언급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넷째, 공장에서 물건이 출고 되면 2, 3차례나 제품을 검수한 후 포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 폴라는 접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 제품 훼손을 인정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물건을 받고 목 부분에 올이 풀린 제품이라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노란 박스테입까지 붙인 제품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겠더군요. 바로 접어서 상자에 넣고 게시판에 글 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에게 요청합니다. 2, 3차례 제품을 정말로 검수한다면 결코 이런 실수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따라서 검수자와 직접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검수 담당자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나와 같은 피해가자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자제품을 보내놓고 당사의 규정을 들어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키는지요. 당사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시스템이라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자도 저와 통화를 하고 나면 제품을 더 정확히 검수하지 않겠습니까? 통화 후 결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꺼이 제가 제품 훼손을 인정하겠습니다. 통화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주세요.
덧붙여 이런 사항은 다른 소비자들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금 상태로 게시판을 운영하면 나와 같은 경우를 당한 소비자가 나왔을 경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가 정당하게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완벽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생각한 것처럼 불순한 소비자가 경각심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않게 하는 것에도 일조할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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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을 책임전가하고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