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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센터 ] kt 이중, 부당요금청구 진상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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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11-26 1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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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릉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kt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분 통신요금청구서를 받고 우연히 미심적은 부분이 있어
통화내역서를 요청하여 받아본 후 문제가 있어 상담을 했는데 해결이 안됐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개인이 알아 보는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이것이 개인의 문제라면 다행이지만 강릉 내지는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대표통신기업의 부당수익 내지는 시스템, 관리에 큰 문제일뿐아니라

전국민의 피해규모가 엄청 크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대금을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체크카드기의 통신을 통한 결재승인이 나게되는데
  이때 승인은 한번나지만 모든 통신이 두번 걸린 것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카드승인한번에 통신도 한번이 되어야하는데 말입니다.

  ( 이 문제는 kt 측에서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

  다른 소비자들도 그럴 수 있나 20~30군데 상가업소를 무작위로 뽑아 알아보고 싶어도

  당사자본인만 통화내역확인이 가능하다니 도무지 알길도 없습니다.   

 

2. 아무도 카드결재를 한 일이 없는 날에도  카드결재가 발생한 것으로 된 것도 있으나

    입금통장으로는 해당건으로 입금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승인 난 것은 없지만

    이것 역시 같은 건으로 두번의 통신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1588,1544,1599,등등 같은 호전환서비스의 경우( 예를들어 위메프 ) 컴퓨터상으로

    검색은 해보았지만 한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3.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 났는지 알고자 하여 2013년 1월 부터 2014년 10월까지

  통화내역확인서를 요청하였더니 6개월전까지만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내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있겠느냐

  물으니 6개월전까지만 확인, 환급가능하다고 하고 검찰, 경찰이나 소비자고발센터같은

  수사,조사권이 있는 곳에서만 조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내용을 확인 해봤더니 전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4. kt 직원이 나와서 현장에서 단말기 이상유무도 학인해보고 금융사승인도 확인해 보고
  전선이상유무도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kt측에서는 착신번호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답니다. 대포폰이라는 것이냐고 물어도
  모르겠답니다. 어떻게 금융사의 승인을 받는 번호인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일반번호도  실명이든 차명이든 신청자가 있을텐데 말입니다.

  진짜로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본의아니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건지

  원인과 문제를 알면서 알려주지 않는건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5. kt 측에서 직원이 나왔다가 돌아간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전선을 급히 교체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 확인됐는데 왜 쓸데없이 엉뚱한 일을 할려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kt측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있는 일이라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고장신고를 여태까지 안한 소비자가 잘못인듯 애기를 하니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혼자 일하는 작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체크카드기도 월 1~3차례정도 쓸뿐더러

  모든 통신도 다 알수 있고 나름대로 꼼꼼하게 기록, 정리를 해두는 편입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건씩 카드기를 사용하는 업소들이나 여러명이 있는 사무실 같은 곳은

  정말 일일이 통화내역을 확인 하기는 불가능 할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저 개인에게만 일어난 일이었기를 바랍니다.

  한국 대표통신기업에서 소비자가 크게 신경쓰지 않을 소액이라는 점과 복잡함과 불편함을

  이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당수익을 도모한 것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한 개인이 공룡같은 대기업을 맞서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만  더 이상 방치되지않게

  대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요금청구서, 요금상세내역서, 통화사실확인내역서 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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