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유리문(복층유리)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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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트랜스 ] 이사후 유리문(복층유리)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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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성근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12-19 15:29:48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사짐센터의 유리문보상에 대해 고발합니다.
===============
영종도 대한트랜스
전화 : 010-5414-6263
===============

12/12일(금) 43평으로 이사를 마쳤고, 12/16일(화)에서야 부엌에서 세탁실로 들어가는 유리문의 복층유리가 깨져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아래쪽이고, 잘 보지 않는 부분이라 이제서야 발견됨)

에어컨 벽걸이와 실외기 또는 냉장고를 안으로 옮기면서 유리문의 아래쪽을 찍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12/17일(수)에 이사짐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일한 인력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 확인하고 연락달라고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12/18일(목)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해 보니 일하셨던분 얘기로는 이사하면서 유리를 깬적도 없고, 이미 6일이나 지났는데 그 안에 다른사람이 깰 수도 있지 않느냐는 답뿐, 보상은 못한다고 하네요~

서로 간의 이해는 가지만, 유리문의 강도와 깨진흔적을 보면 실외기 옮기다가 발생한 흔적이며, 알면서도 저렇게 나오니 심히 괴심함 마음입니다.

힘든 내색을 하며 몰래 방 바닥 마루에 침 밷는 순간, 눈이 마주쳤지만, 모른 척 해 줬건만...
고생했다고 적은 돈이지만 5만원 더 줬건만...
커튼달때 나사를 야마내 놔서 잘못 달린 커튼 제가 직접 다시 새로 힘들게 달았건만...


사이트를 검색하다보니 A/S 기준상 7일이내에 연락을 취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참조사이트)http://blog.naver.com/leesa2424?Redirect=Log&logNo=50193089212

한국소비자연맹의 상담사례 '이사'로 검색시, 내용중 이사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상법 146조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삿집센터에 연락취한건 이사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인데, 이사에 대한 유리문(복층유리)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올리는 것이 처음이라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후 유리문의 파손으로 몹시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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