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디언스런 ] 사업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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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연주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4-12-22 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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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이있어서 다시한번 글남겨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을 헬스장 업체에
전달하려고하는데 사업주가 바뀌었다고하는데 누구한테 전달해야하는건가요?
전에 사업주는 전화번호도 알려줄수가없다고하고 고발을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는데ㅠ 지금사업주가 자기한테 책임을 말하면된다고 하는데 전에 사업주 직원들과 구두로 연장을한거라 증거가 없으므로 자기네는 환불은 해줄수 없다고하는데 ㅠ
저는그럼 책임사항을 누구와 얘기해야하는게 맞는거며, 기록상으로 연장이안됬으므로 기간이끝난거라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게맞는건가요? 저는 구두로 전에 사업자 직원한테 구두로 연장해놓는다고해서 맘놓고있다가 환불하러갔더니 ㅜ사업주가 바뀌고 남겨진기록에는 연장한다는 기록이 없으므로안된다고하고 계약한 50회중10회밖에 안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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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