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안시스템 ] 치킨을 배달해서 먹다가 이가 캐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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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종화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12-22 0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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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니 경찰서나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라
하네요 성의도없고 기분나빠 글올립니다
지금도아파 잠을잘수가 없네요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월요일에 상담받으라 하네요
이는 캐져서 덜렁거려 빼서 사진찍기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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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해 드신 치킨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구입하였을 때 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 요구 가능하며 이물질에 의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면 관련 치료비 및 일실소득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