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찌피플 ] 과대광고로 인한 소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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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숙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12-22 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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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닌 미용실을 2층으로 이전하면서 영업부진으로 인해 여러가지를 모색하다 온라인 판매업체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업체를 물색하다 애찌피플이란 업체 사이트로 들어가 판매량도 신규도 많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수수료가 아닌 선지급으로 6개월에 90만원 지불하면 수수료를 감면해준다고 하기에 올려진
매장에 최소 적개는 500~1000권이 넘는 판매를 이루고 있어서 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세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사인을 해서 계약서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메일로 넣어준다고 하곤 한달이 넘은 상황에서도 계약서는 보내주지도 않았구요.
한달이 다되가는데도 한건도 채결건이 없어서 MD가 보내준대로 가격을 대폭하락조정하여 새로
올렸는대도 채결권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한건도 판매하지 않은 매장이
어이없게도 홈피에올려지 매장은 200건이나 판매된걸로 올려져 있더군요.
그래서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한건이 들어왔는데 홈피에는 215건으로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오늘까지 4건이 채결되었는데
홈피엔500건이상으로 판매되어있어요. 저도 이런걸보고 입점계약한거라는
생각에 과대광고에 속았구나!
과대광고로 포장해서 입점하려는 소상인들 현혹시켜 가입비만챙기는 악덕업행위로 밖에 생각할수가 없어서
계약철회를 요청하고 환불신청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서요.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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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과대광고의 피해를 보신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