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택배기사의 고의인 행동으로 물건을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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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12-24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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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로젠택배 배송관련해서 가족중 한명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로젠택배기사분이 저희 집에 물건을 배송안합니다.
그 앞에 일이 생긴것도 연락한통없이 매번 남의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가시고 그것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박스가 재활용박스라...모르는 분들이 간혹 종이 버리신줄 알고 가져갈려고 했다고 이웃이 말씀하시던구요.. 근데 박스 무게가 워낙 있다보니 그냥 두고 간거라고 ....ㅡㅡ;)
근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부터 입니다.
지금까지 택배기사분이 고의로 택배 배송을 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사건을 작성해보겠습니다.
1. 선물용으로 주문한 택배물건
임의로 동네슈퍼배송 - 배송완료 표기(문자,전화 따위의 연락은 없었음)
통화시 택배 배송못해준다고 알아서 하라고 함
결국 택배배송지를 바꿔서 물건 받음(약 10일 정도 소요됨)
2. 인터넷쇼핑몰 운영으로 필요한 물건
배송자체를 안함. 연락도 없음. 지점에서 계속 보관.
배송못해준다고 함.
결국반품요청. 구입처에서 반품
현재까지 환불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반송하는데 한달걸림)
3. 예단물건
청첩장과 같이 예단품을 못받고 있어 어머니가 택배기사분 통화.
배송못해줌. 와서 찾아가라고 함. (집에서 약 40분거리)
결국 반품(예단물건 보낸곳에 전화해 모함. 아무도 택배배송을 안할려고한다고 이상한 집으로 만듬)
다른 택배사 이용해서 받음(결혼식 지난 다음. 약 3주 걸림)
4. 인터넷쇼핑몰 운영으로 필요한 물건
앞써 사건이 있어 로젠택배 이용안함.
급히 필요해서 택배사 확인을 못했는데... 로젠택배로 배송되었음 ㅠ
로젠택배로 배송된걸 알고 고객센터 글남김
어제 배송이 되어야되지만 안됨. 배송위치 확인하니 반송된걸로 보여짐 현재 보낸곳 물류센터로 나옴
고객선터에서는 틀에 박히 얘기만 하고 개선도 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고객센터에서는 파손이나 분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배송관련해서 제가 소비한 시간과 감정에 대해서는 어디가서 하소연하고 포상 받을길이 없습니다.
손해배상따위는 생각치도 않습니다. 이런일이 개선되지 않고 이제는 임의로 반송까지하는 택배기사...
이제 물건 살때 택배사 확인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제가 보상을 받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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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기사의 고의적 배송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 되어 억울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송지연일 경우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