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칸토 롱부쯔를 샀는데 2일동안 약 16분쯤 신었는데 허리. 엘키메데스 심줄. 뒷머리에 통증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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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순자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1-05 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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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그런데 당신 만 이런말 한다하면서 본사에 보내보고 그기서 조치를 안해주면 어쩔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맡긴후 약 10일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 본사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면서 아무것도 안된다 했어요 AS 도 안되고 반품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다 햇어요
저는 그 신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그간 바쁜 관계로 엘칸토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신발 가져 와봤자 저는 신도 못하고 버려야 하니까 버려도 엘칸토에 버려야 반성을 하지 하는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신발가지러 가지 않았어요
그후 제가 전화를 해서 굽이 무겁고 재질이 이상한것이라서 제몸에 이상반응을 보였는데 조금 굽을 고쳐주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그 밑창과 굽이 찍어서 나온것이라 그렇게도 못한다 했어요
그후 본사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고객센터 1:1 상담에 글을 보냈어요 약 1주일후 오늘에야 답변보냈다 메시지가 와서 들어가보니 아무 말도 없이 답변 완료 라고 쓰여있어요 참 한심하네요
저는 돈 10만원 내버리면 되지만 엘칸토 대한민국 이름난 신발 메이커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
사람들에게 문의 해보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한번 상담을 해봐라 했어요
소비자 법에 의하면
생명 신체에 대해 위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소비자 기본권리 부분을 읽고 이렇게 상담을 올립니다
돈이야 99000원이라 부자들의 껌값도 안되는 돈인데 저한테는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신발은 엘칸토에서가져오지 않았어요 가져와봤자 쓰레기 인데 우리 가족이 알면 또 큰일나니까요
이렇게 사정의 글을 올리니 저의 고민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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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브랜드 부츠 착용후 허리통증으로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