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젼렌트카 ] 렌트카 수리비 불법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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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인헌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1-09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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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다른 렌트카 알아보니 보험 처리 사항이고 기 손상이 된 부위이기 때문에 렌트한 사람의 과실을 따져도 보험 면책금 10만원이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함.
휴차보상료는 기손상 부위이고 굳이 정비 한다 하여도 최대 1일 이상은 초과 하지 않음
상기 비젼렌트카의 무리한 수리비 요청에 대해 비행기 시간에 임박하여 일단 첨부와 같이 수리비 30만원을 지불 하였으나 다른 사고 예를 보더라도 부당한 사항이니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비젼렌트카 064-745-2004
첨부파일
- 차타고 차량수리비(\'14.12.28일).pdf (372.8K) DATE : 2015-01-09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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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트카를 이용하시던 중 손상으로 인한 과도한 수리비를 지불하시게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