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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코시계 ] 세이코시계 믿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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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성기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5-01-12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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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수 없는 세이코시계와 AS점
2010년경 면세점에서 세이코오토메틱시계 구입하였습니다.
약 3년 지난후 부터 하루 5분정도씩 맞지를 않아 강남 논현점에 AS를 맡겼습니다.
센터에서 자동은 2~3년마다 세척을 해야한다고 7만원을 요구하여 황당했지만 시계값을 생각하여 고칠수 밖에 없었습니다.

 7만원에 수리를 하고 약 3개월이 지났는데 또다시 5분정도씩 차이가 나기 시작 해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다시 보내라고 해 바쁜관계로 보름정도 지난후에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전화를 해서는 세척을 해야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모른척하고 시계를 뜯어 보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이 시계는 2~3년에 한번정도 세척을 해 주어야 한다며 7만원을 요구해 당신말에 책임을 질수 있냐고 묻고 3~4개월전에 세척을 했다고 했더니 우물쭈물하더니 죄송하다며 아직 열어보지는 않았다고 둘러 대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다시 as를 받은 전화기는 한동안 괜찮더니 6개월여 만에 하루에 2~3시간도 틀려지는 완전 고물 시계가 되었습니다.
황당해서 다시 전화 했더니 다시 보내라는 답변. . . . .신뢰도 없고 화도 났지만 버릴수는 없으므로 다시 보냈더니 돌아온 답변은 또 같은 답변입니다.
세척해야 되기때문에 7만원이 또 든다네요...AS받은지 6개월도 안되었는데 왜 책임을 못지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냐고 항의했더니 고객께서 험하게 사용했을수도 있지않냐고 하네요(참고로 저는 골프도 안 치고 험한일을 하지도 않는 사무직입니다)....할말이 없네요....지금은 돌려받아서 서랍에 잘 모셔놓았습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계의 계속되는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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