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테일 직원의 확인 불철저로 인한 반송비를 고객에게 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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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테일 ] 몰테일 직원의 확인 불철저로 인한 반송비를 고객에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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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태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1-22 1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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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일에 www.amazon.co.jp 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배송대행업체인 몰테일을 이용하였습니다.
신청한 물건중 한가지가 도착이 너무 지연되어 아마존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취소를 하였고 아마존측에서는 배송이전이면 배송직원을 통하여 수취거부하여 주면 된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었습니다.
총 5개의 물건중 구매취소한 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상품은 통관비 및 배송료를 지불하고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1.19일에 일본 몰테일 직원이라며 신청서가 없는 물건이 도착하였다며 신청서 작성을 요청하여 확인하였더니 제가 구매취소를 한제품이더군요. 분명히 몰테일 게시판에 수취거부하여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해당 문의건에 대하여서 직원의 답변도 받았었지만  몰테일에서는 직원의 요청사항을 무시하고 제품을 받아서 보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청고객과 배송요청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받았던거죠.
이로 인하여 반송하려면 고객이 반송비 및 몰테일 수수료가 따로 발송한다는 메일이 도착하였습니다.
이건으로 인하여 책임자와 통화를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이 메일만 도착하였고, 물론 해당지역에 물건이 많이 도착하여 일일이 검수할수 없다는 말만하고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항변뿐이였습니다.

몰테일 약관을 찾아봐도 배송대행지 도착후에 반품은 고객의 부담이지만 도착전에 고객요청에 의한 수취거부에 대한 약관은 없을뿐더러 업체의 실수로 인하여 고객이 반송배와 수수료까지 물어내야 하는 부분은 말도 안되는부분입니다. 몰테일 측에서 배송물건에 대해서 요청고객건이 맞는지 이러한 부분만 확인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를 업체측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나 약관에 의한 법적조항등을 요청하였지만 그에따른 근거도 제시하지않고 메일로만 응대하고 있는 몰테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바 입니다.

아래는 해당건으로 인한 요청사항 내용이며 직원에 대한 과거 답변입니다.

제목주문일부 취소등록일2015-01-08
질문유형주문일부취소(나머지상품발송요청)배송대행지일본배송
신청번호J14123100082문의하신 내용주문 번호 503-8810090-0241448 총 5개의 주문상품중에 위에 해당하는 제품을 취소하였으므로 배대지에 우편배달시에 수취거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착즉시 발송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메일 전문입니다.
注文番号 503-8810090-0241448: 1 / 2個の6ターミナルレッドライトのON / OFF DPDTボートロッカースイッチ15Aの250VAC [ASIN: B00R0MJKIY] ------------- メッセージはここから ------------- 親愛なる顧客、 あなたの電子メール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なたが製品を受け取ったか。そうでない場合は、郵便配達から製品を拒否し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 お金を既に払い戻しました。二日後AMAZONにてご確認お願いします。 GGKMAX --- 元のメッセージ --- 注文番号 503-8810090-0241448: 1 / 2個の6ターミナルレッドライトのON / OFF DPDTボートロッカースイッチ15Aの250VAC [ASIN: B00R0MJKIY] ------------- メッセージはここから ------------- このメールは、出品者様および購入者様の両方にお送りしております。 GGKMAX様、趙泳泰様、

답변내용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입고해드렸습니다.

언제나 몰테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종훈 2015-01-10 04:47:3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취소에 따르는 업체의 부당한 배송비 요구에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배송비 관련한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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