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스티켓 ] [예스티켓]티켓 취소당한 후 한달 넘게 환불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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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아란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5-01-22 16:58:49
본문
- 유효기간이 12월 15일 까지였으므로 12월 12일에 영화 접수
- 동반 1인은 돈을 내야하므로 9000원을 계좌이체 (계좌주 : 곽노분 )
- 그날 저녁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예매 취소됨
- 12/12 절차대로 예스티켓 고객센터 Q&A를 통해 환불요청 글 올림. (환불 계좌번호 등등 전부 기입)
- 12/15 문의글에 대한 답변메일 수령 (2~3일 내로 환불하겠다는 내용 )
- 하지만 환불받지 못해 12월 24~26일 경 환불 문의글 한번더 올림
- 12월 26일에 답변메일 수령 (2~3일 내로 환불하겠다는 내용 )
- 12월 29일에 재 문의 12월 30일 답변메일 수령 (2~3일 내로 환불하겠다는 내용 )
- 1/13일에 항의전화 함(1566-5918)
- 여자 직원이 받더니 확인 후 누락된 것 같다고 우선순위 높여서 처리해주겠다고 대답
- 환불 안됨.
- 1/19 항의 문의글 올림 (더이상 환불 안해주면 민원 올리겠다는 내용 적음)
- 답변글 없음
- 1/19 항의 전화---> 안받음
- 1/20 항의 전화 --> 여자직원이 받더니 당일 6시이후에 처리된다고 함.
(9000원 환불에 한달넘게 걸리는 이유를 따졌으나 그냥 미안하다고만 함. )
- 1/22 현재 환불처리 안됨.
이런식으로 돈 먼저 받아놓고 좌석 없다는 이유로 업체 멋대로 취소하고
환불안해주는.. 아무래도 사기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 저 말고도 있을 듯 싶군요.
단돈 9천원이라 까먹을 법도 했는데.. 악이용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업체 고발합니다. 환불처리 되도록 부탁드리며
다른 소비자들에게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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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환불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환불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