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ssau 낫소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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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유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5-02-05 1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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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거부(1월23일) 하였음 1588-5791번으로
통보하고 환불계좌를 문자통보하였음
상금 입금되지않았으니 조치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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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