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파영천대리점 ] 네파영천점페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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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수원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2-08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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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는행위는 사기면 행위있으로 진정하오이조치하여조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 마이크 고음으로 하여 상업하여 시민을 불편주고 시청및 경찰서 많이 진정하여도 계속 마이크로하고있으면 소음으로 하고있음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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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시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메이커 대리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중소기업제품임을 알리고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환급받기 어렵지만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유명메이커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