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도어락 수리 문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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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개발 (주) ] 전세집 도어락 수리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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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2-15 19:37:27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전자식 도어락이 고장나서, 집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터리 문제가 아니라, 도어락 자체가 고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세입자인 저에게 서비스 센터를 불러서 도어락을 수리하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견적을 받고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출장비 3만원, 교체 수리비 3만이 발생하여 총 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가 아는 설치 업자를 통하면 2만원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수리를 하였냐고 따지더군요.

그날이 일요일이라 동네 수리점이 아닌, 정식 서비스 업체에 문의를 한 것이었구요.
A/S 기간도 지났기에 수리비 발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막상 수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견적 비용을 알려 드리니,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어락이 소모품이니까 세입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도어락 하자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거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한 물건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집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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